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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상법 제363조 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신규 사내이사 선임 및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가 교합완료되었으므로,

정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할등기소

부산지방법원등기국

취임임자

2023년 9월 6일

임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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