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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 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사내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가 교합완료되었으므로,
정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할등기소
부산지방법원등기국
연임(중임) 임자
2025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