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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아래와 같이 감사가 사임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가 교합완료되었으므로,

정관 제4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관할등기소

부산지방법원등기국

사임임자

2022년 2월 25일

임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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